변피디가 쓰는 기록장
아빠의 성본을 꼭 따라야할까? 본문
보름전에 술에 취하신 외할아버지는 나에게 말씀하셨다.
"딸 키워도, 자기 성씨를 가지지 못해서 너무 싫다" , "아들을 키우면, 자기가 죽어도 자기 무덤 옆에 묻을 수 있다"
여든이 넘으신 할아버지의 푸념이다. 외할아버지는 전형적인 아들바라기이시다. 아 그리고 외할머니도.
"너도 딸 낳아서 키우면, 그 딸은 다른 가족 식구가 되는 거다. 싫을 것이다" , " 딸이 손주를 데리고 와도, 황씨가 아니야. 넌 변씨잖아"
할아버지, 나는 그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않아요. 이유는 그냥요. 물론 할아버지 말씀도 상황을 생각해보면 맞을 지라도 모순적이에요.
결혼을 해서 작명을 할 때, 아내한테 먼저 물어볼 것이다. 아내 성으로 하고 싶으면 하라고 말해주고 싶다.
아내가 낳아줬으니까. 그리고 아이들이 성인이되서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고하면 개명하라고 해야지. 어렸을 땐 아무 것도 모르잖아.
자세히 찾아보는 건 처음이다.
민법 제781조(자의 성과 본)
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. 다만,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.
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.
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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